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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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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남원시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2020년 12월 면직됐다.

이 시장 측은 지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의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고의성여부를 부인한 상태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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