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A씨(4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양(10대)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이 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알리면 힘들어할 것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B양의 어머니가 A씨의 범행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