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재개⋯계도 우선
업주들 "위반 시 업주에게만 처벌 불합리"
“잠깐 있다가 나갈 건데, 일회용컵으로 주면 안되나요?”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당∙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이 지난 1일부터 제한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혼선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3일 환경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플라스틱 일회용컵∙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당초 위반 시 즉각 과태료 부과하려던 것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계도를 우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카페. 카페 안에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매장 내 손님들도 모두 머그잔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업주는 일회용품 규제 때문에 일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싱크대에는 미처 설거지하지 못한 머그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업주 이지윤 씨(34)는 “일부 손님들은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갈 것이라며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머그잔으로 제공을 하고 손님이 나갈 때 다시 일회용컵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사례가 지속된다면 규제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위반은 손님들이 하는 건데 적발되면 모든 책임을 업주들한테만 떠넘기는 것 같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일반 시민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아직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의 조치를 강행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신모 씨(21)는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10일부터는 카페∙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 3만 8000여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다시 돌려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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