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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닫힌 옥상문⋯재해발생 시 대피는 어디로

옥상문 잠겨 있거나 물건 적치⋯비상문 제기능 못해
전북소방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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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난발생 시 옥상이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옥상문을 열어놔야 하지만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옥상문이 자물쇠로 잠궈져 있다.  

공동주택 내 재난 발생시 대피로로 활용되는 옥상문이 굳게 닫혀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옥상에 개인 물품을 방치해 놓는 경우도 많아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재난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소에는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문을 잠궈 놓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소방안전시설이다.

문제는 2016년 2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5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은 항상 열어놓도록 하고 있지만, 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10곳을 점검해본 결과 6곳의 옥상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옥상층. 비상문 표시등 아래 설치된 문에는 두꺼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보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이곳에 화재가 발생해 옥상으로 대피하려고 하는 경우 단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주시 완산구 여의동의 한 아파트도 마찬가지.  해당 아파트의 관리인은 “옥상문을 열어놓으면 범죄에도 취약해지고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활용될 위험이 있어 평상시에 잠궈 놓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소방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옥상문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3년간(2019∼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 6361건 중 주택화재는 1202건으로 18.9%에 불과하지만,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40명 중 21명(52.5%)이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공동주택의 대피로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소방관계자는 “아파트 고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 1층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옥상문을 상시 열어 놔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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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문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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