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는 병역준비역(만 18세),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사람 등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역복무중인 장교, 부사관은 병적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으로 복무중인 부대에서 복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역복무중인 병은 입영사실 확인 용도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전북지방병무청(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관선3길 14)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급하는 방법과 도내 가까운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방문하여 팩스(FAX)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팩스민원 신청 시에는 수령(교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후 신청한 교부기관으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활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군필자의 경우 전역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용은 즉시 출력이 가능하고 경력증명서, 공직자신고용, 영문용 병적증명서는 3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나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임이 확인될 경우 위임장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계가족이 사망자의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사망자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항이나 병역사항 관련 서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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