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기한 넘겨 주택공급 차질 불가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무주군 안성면에 공사가 중단된 고층 아파트가 덩그러니 서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A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후 칙칙한 콘크리트 벽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무주지역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갖춘 고층아파트로 여겨지며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하기 이전부터 이목이 집중됐으나 29일 현재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신축공사로 안성면 일대에 대지면적 1322m², 총 18세대의 아파트가 지상 10층, 옥탑 1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무주군의 건축허가로 공사가 시작됐는데 완공이 되기도 전에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당초 아파트 준공은 지난해 2월로 예정됐지만 공정률은 30%에 불과하는 등 공사 중단은 1년 7개월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택 공급 차질은 물론 하도급 업자는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의 기반이 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자 B씨는 “건축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인부들 인건비는 물론 자재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 업자는 “차라리 공사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거나 경매를 통해 차일피일 미뤄온 대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파트의 또 다른 문제는 중학교와 인접해 있으나 공사 중단으로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C씨는 “조용하던 동네에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더니 고층아파트가 지어졌다”면서 “하지만 완공도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허가를 내준 무주군 관계자는 “아파트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 등은 조사에 나설 수 있으나 공사 대금 미지급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건축주는 “원청 업체 등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했고 노동청으로부터 고발도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사 중단은 분쟁에 휘말리다 보니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현황은 정읍 2곳, 전주 1곳, 익산 1곳, 김제 1곳 등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년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도 있었으며 2곳은 철거 예정, 나머지 1곳은 건축주 변경 후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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