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토양환경평가기관의 ‘토양환경보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토양환경평가기관(6개소)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정요건의 유지 △기술인력의 법정 교육 이수 △측정장비의 구비 △관리 실태 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차승헌 측정분석과장은 “부동산 등이 거래 시 토양 환경평가기관의 평과결과를 매수자가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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