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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이대로 좋은가] (상) 이상과 현실의 벽에 막힌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상비 3500억 원에서 9000억 으로 증가...보상은 전체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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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공원 현황도.

전주시가 도심 속 허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토지 매입에 착수한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당초 3500억 원으로 예상됐던 토지보상 비용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9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전주시의 매입비율은 고착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을 매입해 대규모 난개발과 시민 휴식 공간 상실을 막겠다는 당초계획이 실현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다.

5년내 (2025년 7월) 토지주 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을 하지 못하면 실시계획인가가 자동 소멸되는 긴박한 상황인데다 토지 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도시공원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국비지원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해법마련도 어려운 상황.

열섬현상을 차단하고 도심 속 공원을 온전히 지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이상과 현실의 벽에 막혀 있는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를 2차례에 걸쳐 집중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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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이다.

공원 등을 장기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해제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일부 부담을 덜었지만 사유지 녹지 보존에 관한 고민은 지자체의 숙제로 남아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면서 전주시는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13.1㎢, 전체 공원의 79.4%)을 매입하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총 1450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표고 75m, 경사도 15도 미만 등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의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을 마친 곳은 평화동1가 592-2번지 일대 평화주택 1공원(207㎡)과 2공원(165㎡) 단 곳뿐이며 보상면적도 전체 1,877필지 중 172필지에 불과해 2.2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공시지가의 3.2배로 계산해 3502억 원의 사업비를 산출했지만 감정과정에서 공시지가 상승과 지장 물 보상 등의 문제로 실제 금액은 9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공원조성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주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기대심리를 가진 토지 주들과의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 투입에 따른 예산부족, 예상치 못했던 소송 등 난관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진행의 어려움과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산이 크다.

사업추진 단계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소모가 예상되면서 공원매입과 조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내심 기대도 컸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해제에 따른 보상비용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유독 전주시만 재정지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서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기한 내 토지수용이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토지주가 개발을 위해 평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차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등은 이미 토지보상을 마쳐 시에서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소멸이후에도 등산로가 차단되는 현상은 드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토지보상을 마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계속>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이대로 좋은가

(하) 선택과 집중이 도입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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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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