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기능에 충실하며 주민이용 많은 다가와 완산공원은 시에서 수용해 보존이 당연
반면 수십 년간 농토로 이용되며 기능 상실한 지역은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입 검토해야
전북지역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매입대상은 1685만2000㎡로 사업비만 1조1585만원에 달하며 이중 전주시가 967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각 지자체마다 고민이 있겠지만 전북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는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이다.
나머지 시군은 자연녹지 상태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에서 훨씬 자유로운 입장이다.
반면 전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의 경우는 공원 부지 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 부지를 모두 수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와는 달리 익산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해 고민을 훨씬 덜었다.
익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수원, 원주지역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공원 녹지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된다.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면서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사업자에게 지나친 이윤이 치우치고 난개발로 인한 주택과잉공급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했던 다른 곳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했다는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이 도입된 민간공원특례사업=현재로서는 당초 전주시의 의지대로 해제되는 모든 공원부지를 수용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산공원이나 다가공원처럼 도시공원 기능이 충실한 곳은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수용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실제로는 농토로 이용돼 왔던 땅을 갑자기 공원이라고 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가령 전주 덕진공원의 경우 우선매입 대상지만 59만㎡로 매입대상 공원 가운데 가장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1단계 매입비용만도 53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가진 곳은 덕진 연못과 주변 산책로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부지는 임야나 논밭으로 20~30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땅으로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공원은 전주시가 전체를 수용하고 나머지 공원기능을 상실한 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나 이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하며 개발이 가능한 30% 부지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대거 조성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전주지역에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은 넘쳐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LH와 이 같은 상황을 조율하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 할수 있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을 맡고 있는 전주대학교 엄수원 교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방법은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과 법에 정해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하는 것뿐이다”며 “전주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도시공원의 기능을 가진 곳은 시에서 수용하고 기능을 상실한 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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