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층수 제한 규정도 완화..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는 해결과제
정비업계 "주상복합 건물 상가 의무비율 완화와 용적률 법기준대로 상향하는 조례개정이 해답"
그동안 금지돼 왔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면서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이 집중된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국토 부는 다음달 8일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ㆍ실거주 5년’을 설정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ㆍ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다.
시행령은 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전주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정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1만㎡에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기반시설 확충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구역의 경우 난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일관된 전주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의무비율을 기존 10% 미만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대 1200%에서 무한대까지 허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용적률도 500%미만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져 기반시설 확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는 전주시와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전주시의 경우 과도한 조례개정이 더욱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도로개설과 난개발이나 교통대란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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