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수질 악화를 대비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315곳 중 진안과 임실 등 11개 시·군에 소재한 사업장 25곳을 선별해 진행됐다.
장마철에는 도시, 도로, 대지,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 쌓인 오염물질인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돼 수질오염과 녹조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2006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했다.
전북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운영기준 준수 여부, 비점오염 저감계획서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3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강우 예보 시 집 앞 청소, 반려견 배변 수거, 담배꽁초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과 같은 작은 생활습관이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장마철뿐만 아니라 갈수기, 동절기에도 비점오염원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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