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1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전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8차례에 걸쳐 1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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