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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방치하고 피의자 달아나고'⋯전북경찰 왜 이러나

피의자 도주 18시간 만에 검거⋯고소 사건 6개월간 방치
'살인미수 사건' 범행 추정 흉기 피해자 차량서 추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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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전북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소 된 사건을 반년간 방치하는가 하면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하고, 사건 피해자 차량에서 또 따른 흉기가 발견되는 등 안일한 경찰의 수사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일 완주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받던 A군(17)이 도주해서다.

A군은 이날 문이 열리는 차들을 골라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완주군 삼례읍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도주했다. 경찰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동원해 사건 발생 18시간여 만인 2일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PC방에서 재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구속했다.

익산경찰서는 6개월 동안 고소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B순경을 견책처분하고 파출소로 전보됐다.

A순경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순경은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이 많아) 해당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에서는 살인미수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뒤늦게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C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C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D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D씨는 C씨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 경찰 검거 직전 자해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차량에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해 감식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이 감식한 결과 D씨의 혈흔만 발견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이 같은 사안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북경찰의 이러한 수사행태는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행위"라며 “이는 경찰이 수사권조정 이후 안일한 수사행태로부터 나온 것이다. 경찰수사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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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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