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도입 후 N번방 유사범죄 피의자 6명 붙잡아
전북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후 약 50회에 걸쳐 판매해 영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해외 SNS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모아 건당 3만 원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영상 구매자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N번방 운영자들의 공백을 틈타 텔레그램 등 발전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한 L(엘)에 대한 수사도 경찰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위장수사가 빛을 바라고 있다.
특히 라인,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성 범죄 제작 및 유포 등 N번방 유사 범죄에 대한 대응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장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24일 시행됐다.
경찰은 올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수사를 통해 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새로 도입된 위장수사로는 6명을 검거했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으로 첩보를 입수한 후 경찰관이 대화내용과 사이버범죄현장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체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