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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로 쓰러진 남성 응급처지 늦게 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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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지만 경찰이 10여분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을 걷고 있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다가 이내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은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시민들은 남성에게서 물러섰지만 경찰은 응급처치가 아닌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부터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경찰은 10여분이 지난 뒤 응급처치에 나섰다. 

심폐소생술은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적절하지만, 경찰관들은 1초에 한 번 정도로 천천히 가슴을 압박했다. 이 같은 경찰의 느슨한 심폐소생술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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