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다가서기
오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에서 안락사의 유형을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눈다. 먼저 적극적 안락사란, 생명을 종결하기 위해 약물 주입 등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소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 조력 죽음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출처: 이일학, <죽음학 교실>(2022)> 죽음은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유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악용과 남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다.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4일,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 경향신문, 2022년 9월 6일,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최민영 논설위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인간에게 죽을 권리(right to die)가 있을까. 생명의 주체인 인간이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을 권리는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가 웰다잉, 호스피스 완화(또는 연명)의료, 안락사, 자연사, 존엄사 등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조력존엄사를 인정하자는 법률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를 정리하면 죽을 권리는 연명의료 중단 → 의사조력사(자살) → 자발적 안락사 등의 3단계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이 중 2단계 문턱에 와 있는 셈이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즉 죽을 권리는 자살의 권리,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문재완, 2020). 첫째, 자살의 권리다. 자살은 서구에서 일찍부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 훌륭한 죽음으로 간주했다. 그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평범한 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던 것이 기독교의 영향이 커지면서 자살을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악시했다. 다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들어 자살은 전적으로 개인 자유의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둘째, 연명의료(치료) 거부의 권리다. 흔히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라 불린다. 여기서 연명치료는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해지는 치료를 의미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제2조 4)은 더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논의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이라며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이 권리에 입각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셋째,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다. 이는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는 자살의 한 유형이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또는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라 한다. 의사가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의사는 도움을 줄뿐이기 때문에 형법 제 252조의 제2항 자살방조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임종과정만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종과정에 있지 않는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 법률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거복지부 소속의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호스피스 돌봄 이용이 암 등 일부 질환에만 국한되고 이 조차도 21.3%에 그쳐 존엄한 죽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70대 회원들로 구성된 ‘노년 유니온·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은 한발 더 나아가 안락사법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21일)
[읽기자료2]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잘 살지 못한다”고 로마의 현인 세네카는 말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좋은 죽음을 누리고 있는가.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인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제는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숨을 거둘 정도로 죽음은 의료기술에 종속된 양상이다.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기술이 역설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법제화됐지만 갈 길은 멀다. 호스피스를 비롯한 의료돌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종 단계에서만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협소한 법 조항은 현실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현생 중심’이고 물질주의적인 한국 사회가 그간 ‘잘 사는 법’에 몰두해왔다면, 고령사회를 맞아 이제는 ‘잘 죽는 법’을 준비해야 할 때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및 암통합케어센터 교수를 지난달 31일 연구실에서 만나 최근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이 한국 사회에 던진 ‘웰다잉’(좋은 죽음) 화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비참한 죽음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이 의사조력자살 찬성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호스피스와 존엄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동물을 넘어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열망합니다. 죽음을 넘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불교의 해탈, 기독교의 부활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정점-종점(peak-end)’ 원칙을 발견했는데요. 최고점일 때의 고통과 마지막의 고통이 전체 고통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꼽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과 마지막 순간을 기록·정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완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 말기 환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의 조력자살을 허용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조력존엄사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이 죽음의 현실에 절망해 안락사 여론이 커졌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연구팀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76.3%)이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안락사 논의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국민 수요를 정책이 못 따라가 빚어진 문제입니다. 호스피스 이용률은 전체 사망자의 6%대, 말기암 환자조차 2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간병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된 데다, 요양병원의 비인간적 처우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느니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줄곧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시기상조다, 웰다잉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호스피스와 존엄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간병살인은 ‘국가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중병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환자와 그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의 기본권을 국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단절돼 벌어지는 살인은 반인류적 국가나 불법집단이 고문과 폭력으로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처벌받을 것을 감내하고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닥치면 간병살인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살아야 할 책임’을 부과하면서 왜 헌법에서 명시하는 행복추구권은 보장하지 않습니까.”
-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종교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삶 역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종교계에서는 조력존엄사 문제에 대해 생명경시 문제를 제기하는데, 생명과 삶의 권리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생명이 아니라 삶이 경시된다는 것입니다. 말기 환자의 생명은 중단되더라도 삶은 죽음으로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 생명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다가 개인의 삶이 희생된다는 의미인가요.
“종교계가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대로라면 유한한 생명을 무한정 연장해야 할까요.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어진 수명대로 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을 의료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집에 모셔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맞는 죽음을 호상이라 하고, 병원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가치고 삶의 가치인지, 의학이 발달한 상황에 맞춰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 없이 과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의학이 최선을 다해도 살리기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최장 1년의 기대여명 동안 좋은 죽음을 맞도록 훈련된 전문가가 도와야 합니다. 2024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결혼을 돕는 웨딩플래너처럼 죽음도 ‘웰다잉 플래너’를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략)
-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면 온전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 환자의 의사를 자율적·합리적 결정이라 할 수 없다면 미리 내린 결정, 즉 사전의료연명의향서 등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동의서까지 별개라고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역시 가족 중 누구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이 당사자보다 가족 결정을 존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후략) (출처: 경향신문, 2022년 9월 6일)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나에게 죽음이란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
(2) 해외에 안락사가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가 어떠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3) 아름다운 죽음에 대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생각 넓히기
(1)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
(3)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찬성합니다
저는 이번 디베이트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오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서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의 환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죽는 것은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유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악용과 남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에 관해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찬성합니다. 첫째, 현재 국민 여론은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최근 기사를 보면 2021년 3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합법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76.3%였습니다. 2016년에 조사한 수치보다 1.5배 상승하였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들과 피험자들도 각각 62.6%, 81.2%가 찬성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환자, 의사, 법조인들도 모두 안락사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본인과 가족 안락사 찬성 여부 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안락사에 찬성하였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락사를 허용한 해외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있는데 최근 스페인도 합법화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자살 여행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절차를 밟아 안락사를 허용해줍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밥 콜 같은 유명인들이 안락사 했다는 긍정적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셋째, 죽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가 8월 31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삶 역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였고, 존엄한 죽음의 과정을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도 현행법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신진용
반대합니다
저는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한다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치료법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오진은 매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의료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관에서 깨어나 나왔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불치병이던 것이 현재에는 상당수 치료 가능해진 점을 고려해볼 때 잘못된 결정으로 판명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쉽게 허용해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희팀은 사회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의사가 있고 그 중엔 분명 나쁜 의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의사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재산위임, 보복, 경영권승계 등의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여지라는 이유로 생각합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락사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을 용인한다면 생명이 가지는 가치가 낮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생명이 가지는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많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김시현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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