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41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사망⋯법원 공소기각

image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71)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해 어제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며 "결정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병을 앓다가 최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원장 B씨(64·여)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추후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