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주체제 문제·전북지역 정권교체 맞물려
시행 앞둔 검수완박 법안⋯경찰 수사역량 시험대
6‧1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선거사범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역량의 첫 시험대였다.
선거비리 종합선물세트⋯왜?
이번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북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의 문제점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대부분의 사건이 민주당 당내경선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선거브로커 사건’, ‘장수 여론조작 의혹’, ‘장수 대리투표 의혹’, ‘익산 비방성 문자살포 사건’,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등의 공통점은 모두 당내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왜 유독 전북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당내경선과정에 집중되어 있을까.
먼저, 전북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다. 민주당이 오랜기간 일당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공천을 받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본 선거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서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했다. 선거캠프에서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로는 전북지역의 권력교체가 지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전주시장 등 전북의 주요 3대 권력이 모두 교체됐다. 특히 도지사의 경우 송하진 전 도지사가 컷오프되기 전까지 3선 도전의사를 피력했고, 경쟁자들은 송 전 지사의 3선 저지를 외칠 정도였다. 이렇듯 도백 대전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다. 김승환 전 교육감과 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 현직이 없는 교육감 선거와 전주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지역에서 오랜기간동안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 계속됐고, 본 선거보다는 당내경선이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다보니 많은 불법선거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정당 허용이나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법 선거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역량 시험대에 선 경찰
검수완박 시행을 앞둔 전북경찰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수사역량의 첫 시험대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다. ‘선거브로커’ 사건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해 시작됐다. 대부분의 증거는 녹취록에 의존해야했다. 경찰이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려 했지만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도 포착됐다. ‘장수 여론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한 수사는 매 순간이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사였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이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도 수사초기 “요금청구지에 대한 변경만으로 누가 여론조작에 가담했을지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3개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때도 통신사 관계자는 “어떻게 정보를 추출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여론조작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나가기 시작했다.
피의자들은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맞불을 놨다.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 ‘부장판사‧검사 출신’, 10대 로펌 등을 선임하며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응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나가야 했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역량을 한 층 끌어올렸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많은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