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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 '남원시장 무혐의' 반발 고발인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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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에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발인 등이 해당 검찰청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광주고검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남원지청은 최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당시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을 불기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학사가 아닌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표기를 사용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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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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