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에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발인 등이 해당 검찰청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광주고검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남원지청은 최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당시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을 불기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학사가 아닌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표기를 사용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