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23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 2019년에 정부가 사용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일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한 이후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정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제한 조치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계도·홍보 기간에는 단순히 단속만을 유예했던 과거와 달리 사업장 스스로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계도해, 자율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계도·홍보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정책 시행을 계기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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