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량 할인 구매 후 자신이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모 신협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사문서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 명의 명의로 신협에서 군산사랑상품권 7억 1800여만 원 상당을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할인받은 금액 7000여만 원 중 국가보조금 3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했다.
당초 경찰은 "모두 내가 꾸민 일"이라며 단독 범행을 주장한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다. 검찰은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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