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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설 명절 맞이 ‘과대포장’, ‘임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6개반 70여명 투입 ‘과대포장’ 집중 단속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오는 20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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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3주간 선물 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밤, 대추 등 14개 임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도 단속에 나선다.

도는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 세트(종합제품)의 포장방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처분한다.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와 시,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0일까지 임산물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발생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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