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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반려 인구, 불법에 내몰리는 사후 처리…“사회 전반 논의 필요”

반려 인구 매년 늘고 있지만 사후 처리 논의 부족…현행법상 반려동물 죽으면 폐기물로 처리
비용‧접근성 문제로 동물장묘업체 이용 저조해…땅에 묻거나 소각하는 등 불법 행위 만연
“올바른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논의 필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립, 투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77만 가구 중 28.5%에 달하는 2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반려동물 등록수도 지난 3년간 2020년 5만 5916마리에서 2021년 7만 4518마리, 지난해 8만 3928마리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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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반려동물 등록 추이./사진=전북도 자료 재가공

특히 반려동물이 증가한 만큼 관련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고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관련 생활 편의 부분에 치중돼 있어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체를 땅에 묻거나 개인적으로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부분의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체가 화장하는 반려동물은 많지 않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5곳의 동물장묘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화장 이용률은 2020년 1410마리, 2021년 1421마리에서 지난해 2454마리였다. 이용률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매년 도내 반려동물 1만 2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20% 정도만 장묘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죽음을 경험한 전북도민 중 절반이 훌쩍 넘는 61%가 땅에 묻거나 투기하는 등 불법으로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45.2%는 ‘동물 사체에 대한 매장 및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 모른다‘고 응답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장묘업체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해당 업체가 기피 시설로 몰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꼽힌다.

화장터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는 혐오 시설로 낙인찍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주민 반발로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겨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장묘 비용도 반려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재 동물장묘업체 화장 비용은 반려동물 5kg 기준 평균 15만 원으로 봉안비까지 별도로 포함한다면 평균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 장묘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는 “반려 인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이 더뎌 여전히 반려동물은 죽으면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반려인이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장묘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발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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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장묘업체 #한국동물장례협회 #반려동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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