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을 앞두고 4명 중 1명은 동물을 가족으로 두면서 장례 문화 또한 관심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동물의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만 한다.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묻거나 허가받지 않고 불에 태우는 것도 불법이다.
길에서 동물의 사체를 발견한 경우,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도나 일반도로의 경우 환경신문고 [지역번호 + 128]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588-2504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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