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29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기획 chevron_right 뉴스와 인물
자체기사

[뉴스와 인물] 우아롬 민변 제12대 지부장 “지역 현안 적극적인 참여 가능하도록 기회장 마련”

민변 전북지부 사상 첫 여성 지부장, 변시 2회 출신, 2025년 2월까지 2년간 임기
“다양한 활동 통해 전북민변 주목받을 수 있게 노력”

image
민변 전북지부 제12대 지부장에 선출된 우아롬 변호사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소감을 전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우리 사회의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 전북지부)의 제12대 지부장으로 우아롬(40, 변시 2회) 변호사가 지난 1일 취임했다.

신임 우 지부장의 임기는 3월부터 오는 2025년 2월까지 2년간이다. 특히 이번 우 지부장의 취임은 전북지부 최초 여성지부장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우아롬 신임 민변 전북지부장을 만나 취임 소감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소감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의 무게를 더욱 실감했습니다.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 임기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2년 동안 민변 전북지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북지부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한 최초의 법조부문 운동단체로 1988년 5월 28일 51명의 회원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1200명의 회원들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 출범으로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변 활동에서 시국사건 변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변호사 업무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시민단체가 급속히 성장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다양화를 위해 1999년 만들어졌습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전북지역의 노동·인권 변호사 기틀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전북지부의 활동이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북지부의 대표 활동이 있다면? 

“민변은 인권단체로서의 위상을 유지 강화하면서 그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분야로서 공익소송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내 장애인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변호를 비롯해 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의 장애인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 대책위 활동,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익산 장점마을 손해배상 사건, 전북도청 청소노동자 피고발건, 택배노조 사건, 집시법 위반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변론 활동을 해왔습니다. 변론활동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의 저희의 역할을 고민하며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전교조 전북지부 법률자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전북지역 시민단체의 활동을 알기 위해 민주노총, 전북겨레하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여성의전화와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부 최초 여성 지부장이십니다. 이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듯 합니다.

“제가 전북지부 최초 여성 지부장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주목받기보다는 앞으로 전북지부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여성 지부장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타이틀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처음이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지부장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지부에서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전북지부 회원이 40명인데 인구수 대비 소속 변호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부입니다. 11대 지부장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이 퇴보되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민변은 외부 지원 없이 회원 변호사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단체이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단체입니다. 지부 공익위원회를 통해 직접 공익활동을 발굴해 많은 회원들이 공익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대활동을 모색해 지역 현안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승헌 변호사님의 민주사회장-전북대 노제를 치르시면서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승헌 변호사님은 박정희 정권 시절 동백림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 사건, 민청학련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등을 변론하는 등 변호한 시국사건만 100건이 넘으십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기에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을 변론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되기도 하셨습니다. 누구도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을 소외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신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한승헌 변호사님의 민주사회장-전북대 노제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의무감이 아닌 독재정권과 맞서 민주화와 인권확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한승헌 변호사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함께 하게 되었고 많은 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민변 창립회원이시고 ‘법조인이 됐으면 헌신하라’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합니다. 민변 회칙 역시 민변의 설립목적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변호사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변호사의 직무가 법관과 같은 사법기관은 아닐지라도 그에 준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찾아 보완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사법감시와 공익소송 등 활동에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민변은 35년의 세월 동안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장은

전주 출신인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장은 전주여고와 한국외국어대 네덜란드어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박사(행정법전공)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한서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우 지부장은 그간 완산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및 청소년범죄예방대책위원,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법률 자문위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전북대학교 인권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마을변호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맡으며 시민 보호 및 인권 향상 등에 앞장서 왔다.

끈질긴 자료 수집, 부드러운 카리스마, 타인에 대한 공감 등이 강점인 우 지부장은 변호사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생이 달린 일임을 되새기며 의뢰인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한다.

우 지부장은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오는 시기가 있고 지치고 힘들다 보면 소홀해지기도 한다”며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달린 일임을 잊지 말라는 말을 가슴속으로 되새기며 그 간절함이 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아롬 #변호사 #민변전북지부 #법률사무소한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기획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