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주택가·여고 돌며 10차례 음란행각
완산서 서신지구대, 3개월 넘게 추적·검거
전주시내에서 노상 음란행위를 일삼아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속칭 ‘바바리맨’을 경찰이 3개월이 넘는 추적 끝에 붙잡았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전주시내 주택가와 여자고등학교 앞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A씨(29)에 대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모 여고 앞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던 여고생 2명 앞에서 반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신과 서부지구대 순찰차 3대 등을 동원해 주변을 수색했고, 효자동 주택가를 배회하던 A씨를 추격 끝에 준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쳐 전주 서부신시가지 주택가와 여고 등을 돌며, 여성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는 등 3건의 성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색 롱패딩을 겉에 입은 채 속은 반나체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효자동과 우아동(아중리) 등 최근 전주시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바바리맨’ 사건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판단,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일 신고 접수가 되자 서신지구대 1팀(팀장 태재덕) 방극선 경위와 장현모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쫓고 있던 ‘그’임을 직감했다.
이미 방 경위 등은 그동안 신고가 접수된 일대를 파악하는 등 용의자의 동선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출동한 방 경위 등은 순찰차조명을 끄고 수색에 나서 효자동 주택가에서 A씨를 발견했지만, A씨가 눈치 채고 골목길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순찰차에서 내려 100m정도 추격 끝에 저항하는 A씨를 붙잡았다.
전북경찰청은 A씨를 붙잡은 두 명을 비롯한 서신지구대 경찰관들에 대해 청장과 서장 등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와 지구대 경찰관들의 철저한 수사 덕분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민생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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