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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경찰관, 강등 징계 정당’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내 일선경찰서 소속 유부남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경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고, 이 사실은 부인에 의해 알려지면서 적발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으로 A경사를 1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자기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 (동료 여경이)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언행은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가 요구됨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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