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원칙…마약 공급망 구축한 청소년도 '무관용’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
이러한 급증세는 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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