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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난 차용금에 자녀 살해하려 한 친모,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국민참여재 유죄 평결⋯재판부,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차용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가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처지와 사정을 감안하고 집행유예 평결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께 남원시 자택 안방 소파에서 잠든 딸 B양(10대 초반)의 목을 멀티탭으로 감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잠에서 깬 B양은 A씨 행동에 심하게 저항했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매월 500만~600만 원에 달하면서 부담이 커졌고 결국 신변비관을 하다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기관에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더 괴로울 것이다’는 생각에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희망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을 살해하려 했지만 그 행위를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단 중 4명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1심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별개의 인격체인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애착을 느껴야 할 피고인에 대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부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고심 끝에 자의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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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인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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