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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1년 순직한 故 서갑상 소방교, 42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

그간 1994년 이전 순직한 경우 현충원 안장 어려웠다가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소급 안장
서 소방교, 군산 장미동 유흥주점 화재현장서 순직

지난 1981년 12월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한 故 서갑상 소방교(당시 35세)가 40여 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됐다.

서갑상
서갑상 소방교./사진=소방청 순직소방관 추모관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지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지난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방활동 중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달랐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고 순직 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 중 故 서갑상 소방교를 비롯한 故 김영만 소방원, 故 박학철 소방사, 故 정상태 소방사, 故 최낙균 소방장 등 5명이 먼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게 됐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급 안장을 통해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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