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소재 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쓰레기 더미에 깔려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분께 김제 한 특장차 전문제작업체에서 근로자 A씨(48)가 쓰레기수거 박스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철재 받침대 위에 쓰레기 수거박스를 올려놓고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중 쓰러진 수거 박스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