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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전북서 11곳·267건 접수

간호협회,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서 1만 4234건 실명 신고 접수
“불법진료 행위 지시한 의료기관, 의사 수사기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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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반발 일환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만 4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 열었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유형별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등 순이었다.

또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이 뒤를 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다. 

신고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의료기관 수는 64곳, 신고 건수는 2402건이었다.

이어 △경기 52곳·1614건 △대구 27곳·506건 △경북 26곳·268건 △부산 25곳 722건 △경남 25곳·600건 △전남 20곳·19건 △인천 18곳·452건 등이었다.

전북은 11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됐으며 접수된 신고 건수는 267건에 달했다.

신고자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와 관련 질문에서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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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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