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출생 미등록 아동 48명 지자체 조사 마무리, 현재 19명 수사의뢰
출산 시 미등록 사례 방지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 그러나 1년 뒤 시행에 공백 우려
특히 출생통보제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역시 국회 논의 상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전수조사를 비롯한 법 개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태어난 영아가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9.63%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출생통보제란 아이의 출생을 당국에 알려야 하는 부모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즉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관련 법이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심평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 법에는 처벌 조항이 별도로 적시되지 않아 법이 시행되더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출산통보제와 함께 논의됐던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자리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돼도 시간과 인력 소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한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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