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건설노조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2명 공갈 등 혐의로 구속
민주노총전북본부, “경찰 적용 혐의 모든 노조활동이 협박 등 해당”
건설노조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2명이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등에 수천 만 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이 건설노조 전북본부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통째로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사법부는 반헌법적 수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건설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노동권 부정에 동참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퇴행에도 역량을 다해 맞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북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도내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6000여 만 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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