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히 불법적인데도 피고인은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단순 권유가 아니라)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유수의 정치인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권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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