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4급’ 하향 고시 개졍, 감염병 자문위 거쳐 ‘로드맵 2단계’ 시행
-마스크 의무 완전해제, 검사비·치료비·생활지원비도 없어질 듯
-“코로나 중증도 낮아졌기에 완화 가능, 하지만 의료시설 마스크는 유지돼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
이번 공포 이후 조만간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각종 지원금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그간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2급 감염병이었다.
방역 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그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고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역시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나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된다.
이번 완화 계획을 두고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중증도가 약화된 만큼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의료시설 내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수병원 김병관 호흡기내과 과장은 “최근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할 때 예전보다 중증도가 많이 낮아지고 폐렴 등의 합병증도 매우 감소하는 등 엄격한 격리로 인한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조심스럽게 감염 등급을 완화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진과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합병원에서 마스크 사용은 여러 측면에서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또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내성균의 비율 등을 고려하면 특히 종합병원 의료진들은 마스크 유지의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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