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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쫓겨날 판⋯퇴거 통보받은 '130세대’

완주 삼례 지역 아파트 '전세사기' 드러난 피해액만 20억
세입자 상당수 대학생⋯"신탁계약 사실 숨겨"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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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세대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사진=서준혁 기자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130세대 전월세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할 위기에 처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아파트는 총 24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이 29㎡∼58㎡ 소형대이고, 인근 대학교와 거리가 가까워 세입자 상당수가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세입자들은 지난 9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난달 9일 '임대사업자가 신탁계약 사실을 숨겼다'며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사전승낙이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드러난 피해액만 약 20억 원,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해 1인당 적게는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른다. 130세대에 대한 신탁원본가액은 119억여 원이어서 총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아파트 130세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사업자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와 신탁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선수익자인 A새마을금고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사업자와 불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7월 21일까지 자진해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고지했다.

이렇다 보니 A새마을금고가 공매절차를 밟으면 세입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될 수밖에 없다.

한 대학생 세입자는 "임대사업자 B씨와 계약 당시 계약서에 신탁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도 '우리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소연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세입자 대부분이 중산층도 못 될뿐더러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130세대가 보증금도 못 받고 졸지에 쫓겨날 판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세입자들이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 지목한 피고소인 C씨는 "고소당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피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임대사업자의 계약 방식이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서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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