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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부안 등 전북 9개 시군에서도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위한 완화 방안 발표
고창‧남원 등 전국 의료취약지 98곳,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자 등 대상
의료계, “부적절 의료 이용 행태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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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전북에서는 9개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는 해당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받으면 되는 형태다.

정부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취약지 범위와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 거주민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 의료취약지에 해당,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 밖에도 야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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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설명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등의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 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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