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예인선과 충돌해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낚싯배 선장과 예인선 항해사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부안해경은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낚싯배 선장 A씨와 예인선 항해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를 다하지 않아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5시 57분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낚싯배(7.93톤)가 예인선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운항하던 낚싯배가 뒤집히면서 4명이 숨졌고 14명이 구조됐다. 예인선 일부는 부서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예인선 항해사 B씨는 200m 길이 예인줄로 모래를 실은 부선을 끌고 있었고 이 사이를 지나가던 A씨 낚싯배가 예인줄에 걸려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 등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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