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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에게 쇠막대로 맞았다" 허벅지 피멍 든 전주 초등생

학부모, 경찰 고소⋯학교 측 "교사, 사죄 뜻 밝혀"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아동학대 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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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게 체벌 도구(사진 오른쪽)로 맞아 허벅지에 피멍이 든 전주지역 초등학생. /사진제공=학부모

"친구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선생님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쇠막대에 맞았어요. 너무 아팠고, 피멍이 들었어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가 피멍이 들도록 학생 허벅지를 때려 '과잉 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생은 전치 2주 상해진단을 받았고, 학부모는 담임교사(40대, 남)를 경찰에 고소한 상황. 학교 측에 따르면 교사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학부모 측에서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장은 26일 교사 A씨에 대해 72시간 긴급분리 조치를 내렸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아동학대 여부 등을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피멍 체벌'이 발생한 것은 지난 22일 이 학교의 교실.

교사 A씨는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 B군과 C군을 칠판 앞에 엎드려 벌을 서게 했다. 학생 사이 발생한 싸움을 중재하려한 B군 등 2명이 '이간질했다'고 판단해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A씨는 반 학생들에게 '눈 감고 손들라'고 한 뒤 체벌 도구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4~5대 때렸다. 

B군 부모는 "저희 아들은 점심시간에 (교사 A씨가) 손날로 목울대를 치고 뺨을 때려 점심 먹은 걸 토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서 들어보니 친구 C군은 부모님께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해왔지만, 부모는 외동으로 자라 응석을 부리는 줄 알고 넘어갔다. 이게 한이 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훈계를 포장한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학교 생활규정에도 체벌은 금지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은 '교사 A씨가 학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전했지만, 체벌 도구의 재질을 놓고는 주장이 달랐다. 학부모 측은 '쇠막대'라고 강조한 반면, 학교 측은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입장이다.

26일 기자와 만난 이 학교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같이 선명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다만 체벌 도구는 쇠막대가 아니고 얇은 플라스틱을 스티로폼으로 감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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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멍체벌 #초등학생 #체벌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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