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손님 등 73명 불구속 송치
전주와 익산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7곳(전주 6곳, 익산 1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주와 손님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홀덤펍들은 합법적인 홀덤펍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환급 등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된 73명 중 업주와 동업자 등 10명은 도박개장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딜러 등 종업원 25명은 도박개장 방조 혐의, 도박을 한 손님 38명은 도박 혐의다. 또 건물주 1명도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붙잡혔다.
실제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A홀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 업소는 상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칩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을 사용해 총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연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1년간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업주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박장 개설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