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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아버지 목숨 앗아간 개인주택 사설 찜질방

진안 단독주택 별채 찜질방서 불...80대 사망
집집마다 설치된 찜질방 화재안전 확인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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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잠을자고 있던 방안/사진=전북소방본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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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찜질방에 불을 피우는 화덕/사진=전북소방본부제공

개인 주택 방 한 칸에 설치된 사설 찜질방에 불이나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이 설치한 소형 찜질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안군 동향면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지난 8일 밤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집 별채에 설치한 황토 찜질방으로 향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은 뒤 불을 지피고 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다. 장작의 열기로 방안은 점점 따뜻해져 갔지만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새벽 A씨가 잠들어 있던 방에 불이 났다.

아궁이를 통해 올라온 불은 삽시간에 방 바닥을 태웠고,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80대·여)가 급히 달려왔지만, A씨의 사망을 막지는 못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B씨도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하루 아침에 이별을 맞이했다.

9일 오전 7시 45분께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불은 꺼지고 A씨도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A씨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의 목숨을 앗아간 찜질방은 기존 소방의 화재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이번 화재가 찜질방 바닥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구조물은 화덕에 불을 피운 뒤 해당 열기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구조다. 불을 사용하는 만큼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소방 관계자는 “주택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점검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며 “불을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개인이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은 없고, 찜질 시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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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찜질방 #화재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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