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겨울철 정해진 근무복 없어...음주단속 등 업무에도 사계절 외투뿐
최근 체감온도 영하 10도에 가까운 강추위 근무 시 겨울용 방한복 절실
경찰 내부에서도 민원 여론 다수, 업무환경 개선 위해 근무복 개선 필요
전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순경(20대)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에 근무가 막막하기만 하다. 영하의 날씨에 교통관리 등을 위해 밖에 서 있다 보면 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손이 오들오들 떨린다. 겨울철 근무복이 추위를 견디기에는 방한 기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복장을 준수해야 하는 탓에 외투 안에 여러 벌의 옷을 껴입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핫팩 등 여러 준비물을 챙겨서 나갔지만, 오늘도 김 순경은 몸이 꽁꽁 얼어붙었다.
김 순경은 “최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간 음주단속이나 사거리 꼬리물기 단속 업무를 나갈 때면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며 “현재는 사계절용 외투에 내피를 따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겨울 근무복이 정해져 있다. 규정대로만 옷을 입고 나가면 추위로 인해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고 날이 갈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아 겨울용 외투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토로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의 겨울철 근무복은 지난 2016년 도입된 복장이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근무 시에 정해진 복장을 준수한 채 근무해야 하며, 대부분의 근무복은 보급품이 아닌 개인 구매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겨울철이다. 현재 경찰 외근업무 시 입어야 하는 외투는 사계절용으로 경찰 복지몰에서 7만 62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내피를 7만 2000원에 구매해 외투에 겹쳐서 사용해야 한다. 해당 옷들은 대부분 1년에 20만원 가량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로 구매한다.
가을·겨울철 날이 추워지는 시기. 경찰은 해당 외투가 바깥에 보이도록 착용한 채 근무를 해야 한다.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사용할 수 있는 겨울용 외투는 현재 보급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도 겨울철 방한복에 대한 민원성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운 날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겨울 외투 도입 등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도 경찰 근무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박지영 씨(50대·여)는 “사거리에서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관이 추운 날씨에 손에 입김을 불어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히고 일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MZ공무원 퇴사율 증가 등의 이유로 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근 경찰의 근무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에 모두 답변을 달아주고 있고, 추위라는 것에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의견들을 모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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