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선고 대신 오는 24일 변론 재개 결정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미뤄지고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서 교육감 항소심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서 교육감의 재판은 당초 오는 2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앞서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자백함에 따라 위증이 드러났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서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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