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기소의견으로 재송치
경찰이 지역 산림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선 예비후보를 재송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예비후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2022년 6월 공직에서 퇴임하면서 지역 산림조합장으로부터 황금열쇠 2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예비후보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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