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B씨,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19일 4·10 총선과 관련해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측 자원봉사자 B씨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말 C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A후보 지지글을 올리면서 C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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