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 정직 3개월 징계
음주운전으로 난폭운전한 혐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께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112상황실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적발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며, 정직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