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전공의(레지던트) 전북대, 원대, 예수병원 303명 중 미복귀자 284명
복지부 100대병원까지 직접 관리, 예수병원까지 100대 병원 포함
앞서 복지부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서 확인서 받아, 5일부터 사전통지서 발송시작, 6일 본격화
정부가 의료파업 관련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에서 대상자 수가 28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
6일 복지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인 5일 회의 후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날부터는 사전 통지서 발송이 더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지난달 29일까지 복지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각 수련병원에서 받은 업무개시(복귀)명령 불이행 확인서다.
복지부는 전국 100대 병원의 전공의 행정처분을 주관하는데, 받은 확인서는 7854명에 대한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100대 병원 안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주예수병원이며, 50대 병원안에 포함되는 병원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병원별 사전통지서 발송대상(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전공의 수는 전북대병원 151명, 예수병원 41명, 원광대 병원 92명 등 모두 2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303명 중 미복귀자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처분 의사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로. 3개월 면허정지를 받으면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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