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흉기 휘둘러 둘 다 부상…"상처 깊었다면 사망 가능성"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3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공격했는데, 만약 상처가 더 깊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 또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실내 흡연을 거듭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자 이에 맞서서 함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과정에서 A씨는 얼굴과 손을, B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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