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 모바일 정보 수집 지난해 1628건 가량 증가
검찰의 모바일 정보 수집이 현 정부에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5427건으로 지난해 3799건에서 1628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4월 디넷에 구축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첫해 1103건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해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검찰이 디넷에 보관된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이미 수집한 증거를 영장 없이 수사에 활용하다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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